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을 악용, 주택회사들이 아파트 건립부지를 매입치 않은상태서 입주자를 모집,분양금을 챙기거나 분양전에 아파트 건립부지를 근저당 설정해 돈을 대출받은 후 부도를 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입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의 공급'규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주택사용검사를 받은 후 토지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할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사업주체와 토지소유자가 공동 공증해 제출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4일 부도난 두성주택 계열사인 두성종합건설은 이 법규정을 악용, 대구시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744의5등 17필지 2천3백16평을 매입하지 않고 지주 6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공증한후 지난해 4월 한빛 2차 2백88세대를 분양했다.
그러나 분양후 토지 소유자들이 "부지값을 주지않으면 대지를 못내 놓는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난해 8월에야 겨우 착공 했으나 부지 2백40평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승낙 조차 못얻고 있는 가운데 전체 공정은 19%선에 그치고 있다.
결국 부지매입을 하지않은 사실을 모른 입주 예정자들은 총 공사금액 1백61억원의 65%선에 해당되는 중도금을 3차~5차에 걸쳐 납입했으나 주택소유권을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안 입주자들은 수차례 달성군을 찾아"불법 허가가 아니냐"며 항의,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달성군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상 하자가 없어 입주자 모집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고있다.
또 같은법 32조3항'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규정'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주체가입주자 모집공고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주택을 공급받는자의 동의없이 주택이나 대지를 담보 물건으로 설정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주택회사들은 분양승인 신청시 지주와 합의,행정관청에는 부지와 건물이 근저당 설정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고 내부적으로는 근저당 설정을 한후 담보대출을 받는 쪽으로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경우 부지와 건물이 저당잡힌 사실을 모른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자들은 중도금을 다 내고도 대지의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치 못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92년 대홍주택이 대구시 달성군 다사면 죽곡리에 아파트 2백57세대를 건립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아파트 건립부지 3천5백평을 3억3천만원에 근저당 설정한 후 분양,완공전인 93년 9월 부도를 내 입주민들이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시군 주택관련 실무자들은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입주자들이 피해를입건말건 집만 많이 지으면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보완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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