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성 사기분양 속출

두성주택과 두성종건이 지난 93년부터 대구시내에서 건축한 아파트를 이중계약 하거나 부지와 건물을 여러 곳에 근저당 설정한 후 분양 또는 전세를 놓은 사실이 밝혀져 사기 의혹을 사고 있다.두성종합건설은 지난 93년5월 건축허가 된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877 범물두성아파트 1백26세대를 분양하면서 일부세대를 이중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3년11월16일 이모씨(44.대구시 남구 대명4동)가 당시 두성종건 대표김병두씨에게 분양금 6천9백34만5천원을 완납한후 증명서와 계약서를 받았는데도 두성측은 부도나기 6일전인 지난 5일 김모씨(34.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에게 분양계약을 체결, 입주시켰다는 것.

이에따라 이씨는 21일 김병두씨등에 대해 각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수성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성관계자에 따르면 두성주택(당시대표 김병두)은 지난 92년 준공한 시지상가가 미분양되자 2~3중으로 근저당을 설정,자금을 대출 받은후 전세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

지난 92년과 93년에 걸쳐 준공된 대구시 수성구 파동118의 303일대 파동두성빌라 10여세대에 대해서는 김병두씨가 금고등에 부지와 건물을 근저당 설정,담보대출을 받은 후 전세를 놔 전세금 6억여원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져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날리게 됐다.

한빛3차의 경우 아파트부지를 근저당설정한후 4백75세대를 분양했다는 것.또한 두성 간부들이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완전 분양되더라도 부채를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있었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 4월과 11월에 분양한 한빛2.3차 아파트는 사기분양 가능성이 있음을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이보영 변호사는 "회사가 부도날줄 분명히 알면서도 아파트 분양대금을받는 것은 사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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