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어획금지 어종인 암컷대게(빵게)가 불법어획, 거래되고 있으나 당국의단속이 미치지 않고 있다.울진군 후포면.죽변면등 항구지역의 어시장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대게 유통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암컷대게는 해저 2백~4백m에서 서식하는데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규정에 의하면 수컷대게만 포획하도록 되어 있다.
수산관계자는 암컷대게가 잡힐 경우 그자리서 놓아주어야 하나 일부 어선들이 그대로 포획, 영세상인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어족자원보호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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