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어획금지 어종인 암컷대게(빵게)가 불법어획, 거래되고 있으나 당국의단속이 미치지 않고 있다.울진군 후포면.죽변면등 항구지역의 어시장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대게 유통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암컷대게는 해저 2백~4백m에서 서식하는데 수산자원보호령 제11조규정에 의하면 수컷대게만 포획하도록 되어 있다.
수산관계자는 암컷대게가 잡힐 경우 그자리서 놓아주어야 하나 일부 어선들이 그대로 포획, 영세상인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어족자원보호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