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내외산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됐으나 시행기관의 전문성, 관리능력 부족과 일부 수입농산물 취급업자들의 그릇된 상혼으로 정착되지 못해 국적불명의 농산물 유통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농수산부는 WTO체제하의 농산물유통질서확립과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위해 지난 91년이후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국내·외산 2백18개 농산물 품목을 지정 고시, 중간유통과 시장판매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수입농산물 취급업자들과 도·소매인들이 이윤을 높이기 위해시장 출하단계에서 아예 원산지를 표시 않거나 국내산으로 위장해 국적불명의 농산물을 대량 유통시키고 있다.
이같은 실태는 포장판매가 힘든 고사리, 도라지등과 국내산과 혼품시 식별이어려운 참깨같은 품목이 유통체계가 허술한 재래시장에서 유통될때 주로 나타나고 있다.
안동·영주지역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고사리 도라지 건호박 물량 절반이수입산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국산으로 둔갑된 실정이다.
가격폭등시 농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해 방출하는 외국산 마늘, 양파, 파등도중간상이 개입되는 2~3차 유통단계에서 90%이상이 국산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근절과 개선이 힘든것은 우리나라의 현 농산물 유통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중간상들에 의해 좌우되는데다 정확한 물동량 파악이 힘든 재래시장 중심으로 이뤄져 관계기관이 수입농산물의 유통 전과정을 관리할 수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도 소수인력의 육안검사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인 유통체계 개선과 지도단속의 전문화 없이는 제도정착은 물론 국적불명 농산물의 무차별적 국내 시장잠식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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