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32회 법의날 법조인 특별기고-대구지검 검사 석동현

사람들은 보통순박하고 선량한 사람 혹은 생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성품의사람을 두고"저사람은 법없이도 살 사람","저사람은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한다. 그런데 과연 법이 없어서 되는것일까.다양한 관계로 맺어진사회생활속에서는 서로 웃는일이나 낯붉히는 일도 생기고 때로는 나의 신체,재산,명예등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해를 입는 일도일어나게된다. 나는 법없이도 살수있는데만약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나를 방어해야 하는가. 그럴때 법이 없거나 법을모른다면 내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못할것은 당연하다.

그렇기때문에 자칫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선량한 사람일수도 있지만 남에게 해를 당하기만 하는 사람,해를 당해도 어찌할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만다.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률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하고 정 모르겠다면 어디다 물어보아야 할것인지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어떤 경우로든 법을 어기고 나서 문제가 되면 "법을 몰라서 그랬다"고도 한다. 또한 어떤 분쟁이 생기면 "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도한다. 물론 법자체가 딱딱하기도하고 법조문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보통사람들이 사회생활속에서 부딪치는 대부분의 문제는 법률도상식선에서 적용된다.

남에게 줄돈을 제때 주지않으면 늦어진 만큼의 이자나 손해까지 얹어 갚아야되고 남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쳤다면형벌을 받지만 금전적으로도 손해를물어주어야한다. "몸으로 때운다"고 돈을 안줘도 되는법은 없다. 또한 어떤 계약을 했는데 계약대로 안되었으면 책임을 묻게되고 어떤 사항을 반드시 지키는조건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영업중에 그 조건을 안지켰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상식선에서 옳고 그른것,선하고 악한것,지켜야할 것은 법에서도 마찬가지 방향으로 정해져있다.

사람들은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라고한다. 법이 형평과원칙을 잃었다고 생각하거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비꼬는 말일 것이다.

대개 어떠한 법이 만들어질때에는 천태만상의 모든 경우를 다 예상하여 세세하게 만들지 못하고 대강의 줄기와 원칙을 정하여 만들게된다. 나중에 법을 운용하다보면 처음 만들때 미처 예상치못한 경우도 생기고 만들 당시는 최상이었으나 세태가 발전하여 법이 미처 못따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리하여 법이 완벽하지 못하고 틈새가 생기기 마련이다.

판사나 검사는 이러한 틈새가 발견되면 법을 합리적인 재량으로 해석하고 집행한다. 재량의 기준은 사회통념과 조리,종전의 판결예등이다. 사람들에게 법적용이 달라 보이는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유,불리의 각도에서 주관적인 오해일수가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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