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남산공원 조경사업용자연석을 산림훼손 허가도 받지 않은채 불법채취, 밀반출한뒤 자연석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조경업자에게 돈을 지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상주시는 지난4월부터 남산공원 조경사업을 벌이면서 조경석 구입비로 5천8백45만원(운반비 포함)을 책정, 7백72t의 자연석을 구입키로 했었다.시는 이같은 예산 확보에도 불구, 자연석을 구입치 않고 상주시 모동면 수봉계곡에서 돌을 채취하려다 주민 반발에 부딪쳐 백화산 중턱에서 개인 중장비를동원, 산주동의및 산림훼손 허가없이 15t트럭 15대분 2백25t의 자연석을 밀반출했다.
조경사업 발주부서인 상주시 도시과는 이같은 불법 행위를 하면서 조경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지난4일 자연석을 구입한양 속여 회계과에서 선급금 2천5백만원을 구미 모조경업자에게 지출토록 했다는 것.
시관계자는 "공사비가 부족한 가운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이같은 물의를 빚게됐다"며 "업자에게 지급된 선급금은 공사대금정산시 감액시키겠다"고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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