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있을 94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세무서 직원의 지도없이납세자 스스로 자신의 세액을 계산,신고납부해야하며 변호사·건축사등 전문직종도 우편신고를 할수있게 됐다.또 수입금액을 빼먹거나 가공경비를 넣은 불성실신고자와 실지조사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끝나는 6월부터 특별조사등 세무관서의 엄정한조사를 받게된다.
17일 대구지방국세청은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지침'을 발표,5월말완료되는 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직원의 개별상담이나 신고지도없이 납세자의자율 신고납부제로 시행키로 했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우편신고제를 영세사업자및 변호사·건축사·공인회계사등 전문직종으로까지 확대시행(대상자 6만8천명)하며 관내 15개 세무관서 모두 컴퓨터를 이용,신고를 받을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위해 실상반영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자동차부품등 호황업종이나 영업실적이 좋은 업주는 서면신고기준율을 최고10%까지 높이고 지하철공사장 인근 상가등 불경기를 겪는 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20%까지 서면신고기준율을 낮추도록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자율신고제도를 악용,가공경비 계상이나 수입금액 누락등 불성실신고 사례가있을것으로 보고 신고가 끝나는 6월부터 불성실신고혐의자를 정밀분석해 특별조사에 나설 방침이다.〈허용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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