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후보자 상당수, 선거사무소 불법운영 "공공연"

지방선거후보자 상당수가 후보등록전 선거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규정에도 불구, 사무실 편법운영이 공공연한 실정이나 선관위가 이를 방관, 공명선거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불법 선거사무소 운영후보자는 자금력이나 지역조직이 있는 여당계 인사가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선관위가 이들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묵인해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칠곡군 경우 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인 ㅊ씨(56)가 왜관읍내에 1개월여전부터 사무실을 확보, 선거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다.

청도군 기초단체장 민자당 공천자인 ㄱ씨(56)도 청도읍내에 20여평 크기의사무실을 20일전 임대, 여직원이 상주하며 드러내놓고 선거사무소로 활용하고있다.

경산시 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인 ㅂ씨(61)는 경산시 중방동에 1개월전 10평크기 사무실을 임대,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다 일부 경합자들이 편법운영이라며반발하자 정문은 닫고 쪽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경주시 기초단체장 출마예상자인 ㅇ씨(58)도 10일전 시내 중심지에 사무실을내 연락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무소속 출마예정자인 ㅂ씨(60)도 10일전 성동동 부근에 사무실을 냈다는 것.

통합선거법에는 선거사무소를 후보등록후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소사전운영 현상은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을 가릴것 없이 전반적으로나타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등록전 선거사무소 운영은 못하지만 사무실 확보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유권자를 만나는등 선거운동 행위만 않으면 단속할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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