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구 전 노동부장관의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원성검사장)는8일 이 전장관이 시설자금 장기 대출과 관련, 11개 업체로부터 3억3천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수뢰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1억3천5백만원과 골프채 1세트(시가 3백50만원)를 받은 홍대식 산업증권 사장, 9천1백만원을 수뢰한 손필영 산업리스 사장, 1천2백만원을 받은유문억새한종금 사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에게 시설자금대출사례비등의 명목으로 최고 5천만원에서 5백만원까지의 뇌물을 준 24개업체 가운데 수배중인 박경진 연산금속 사장과 현재재판에 계류중인 박성섭 덕산그룹 회장 등 2개업체 대표를 제외한 LG·해태그룹·삼성전자·(주)갑을 등 22개 기업대표(뇌물공여자)들은 각각 벌금 1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93년 6월 성신양회 김영준 회장으로부터 5천만원, 홍성산업 박성철 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시설자금 대출과 관련, 모두 3억5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다.
또 지역업체로서는 유일하게 뇌물공여와 관련, 약식기소된 (주)갑을의 박창호회장은 92년 2월 당시 가동중지중인 원진레이온(경기도 미금시)인수청탁 및시설자금 60억원 대출에 대한 사례금조로 당시 이형구산은총재와 홍대식부총재에게 각각 1천만원과 5백만원씩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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