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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금전차용, 이사회심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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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에 금전을 빌려줄때는 금전차용행위및 어음발행행위가 사립학교법이정하는 이사회의 심의.결의및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거쳤는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제17민사단독 강선희판사는 9일 민모씨(서울성동구광장동)가 학교법인 신일학원을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신일학원은 민씨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지난93년5월 신일학원(당시 이사장 고홍석)에 1억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았다가 그해 9월 어음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는 학교법인 신일학원의 금전차용행위나 약속어음발행행위가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이사회의 심의결의및 관할청의 허가를 거쳤는지 여부와 학교법인의 당시 재정및 운영상태등을 주의깊게 살펴봐야함에도 이를 태만한 잘못이 있다"며 "학교법인의 책임을 면제할수 없지만 원고의 과실역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됐기에 4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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