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을 수사중인 수사본부는 백화점회장과 사장등 4명을어제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했다. 그런데 사고책임자들에게 적용한 처벌법규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너무 약한것이라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있다. ▲사건이 사건이니 만큼 검찰은 당초 직접적인 사고책임이 있는 백화점의 최고경영진등에 대해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혐의로 책임을 물을 방향으로 다각적인 법률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택한 처벌수단은 '고의'가 아닌 '과실'쪽이다. ▲물론 검찰로선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있었고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법규선택이현실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유발시키고 있어 심각한수사후유증을 남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디까지나 현행 법규의 충실한 적용으로 공정하고 형평성을 잃지않아야 한다.그런데 이같은 원칙아래선택한 처벌법규가 현실적 공감을 얻지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현행 법률이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대구가스폭발사고때도 관계기관의 누구하나도처벌되지 않고 넘어갔듯이 대형참사에 대한 책임자들의 처벌은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바로 이런것도 사고가 재발하는 원인가운데 하나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법규의 재정비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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