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의 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지든 하도급금 지급 등 전사업자의 하도급거래에 따른 제반 권리와 의무도 새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지난 4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에 대한 내부지침을 이같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이 지침에 따르면 현행 하도급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병, 매매, 상속 등하도급거래 승계 조항가운데 '매매'를 '영업양수'로 개정, 하도급거래에따른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채권이 계약주체의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않도록 했다.이는 단순한 대표자 교체 등을 이유로 전사업자의 하도급거래를 승계하지않으려는 기존 건설업체의 행태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특정한 약정이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이 지침은 또 하도급거래에 따른 선급금의 법정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로 명문화하고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의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불명확하더라도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 수령 요구에도 불구, 보관장소 부족 등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지연하거나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을 이유로 기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도 엄격 규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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