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경매에 입찰해 경락을 받았다. 명의 변경을 위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갔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어있지 않아 명의를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등록기일도 며칠 남지 않고 해서 미리 절차를확인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을 찾아갔다. 경매 1계를 찾아가 책상 옆에서 사정을 이야기하려는 순간 담당자는 나를 힐끗 쳐다 보더니 책상앞에서 이야기하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책상 앞으로 가서소유권 이전 절차에 관한 문의를 하였으나 대답은 "나도 모른다. 서산지방법원에 알아봐라. 나는 갖춰진 서류에 도장만 찍을 뿐이지 서류는 자기들이 다알아서 해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법원내에서 그러한 절차에 대한 안내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느냐고 다시 묻자 "없다"라는 무성의한 대답으로 일축해 버렸다. 너무도 당당하고 권위적인 태도에 놀라 멍하니 서있자 "여기 서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며 힐책을 해대는 것이 아닌가.담당직원이 자기가 취급하는 서류가 어떤 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것인지도모른채 도장만 찍는다는 사실을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또한, 대한민국의 행정 절차가 지방에 따라 다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원안내조차도 관할법원으로 미루는 담당자를 보면서요즘 행정관청의 문턱이많이 낮아졌다는데 유독 법원만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원인들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러웠다.전재경(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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