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한도가 폐지되고 증권사의 대고객 신용거래이자율이 자율화되며 증권사에 신용거래자금을 지원하는 증권금융의 유통금융 업무가 재개된다.이와 함께 증권회사도 외화자금을 직접 차입할수 있고 30만달러 미만의해외투자는 사전 승인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대체되는등 증권업무규제가 또한번 완화된다.
26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3건의 '제2차 증권업무규제완화추진방안'을 마련, 이 가운데 29건은 증권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바로 시행하고 나머지 4건은 관련법 개정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은 결혼 장례 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예탁기간이 1년만 넘으면 예탁주식의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장기저축, 일반증권저축 등 한 고객이 같은 회사에 여러개의 증권저축에 가입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해 공모주청약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별로 연8.5~11%로 고정되어 있는 증권사의 신용거래 이자율을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연간 발행잔액 5% 이내로 되어 있는 증권사의 자기계열 회사채 발행 주간사 실적제한도폐지키로 했다. 대신 증권사의 재벌그룹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자기계열사채권 보유한도를 자기자본의 5% 이내로 제한했다.
재경원은 또 최근 1년간 무상증자액이 1년전 자본금의 50% 이하로 되어 있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한도를 폐지하되 과도한 무상증자에 따른 재무구조악화 방지를 위해 △순자산액이 무상증자후 자본금의 1.3배이상이고 △최근2개 사업연도중 한번 이상 당기순이익을 냈을 경우에만 무상증자를 허용키로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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