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달청 중기촉진법 따라 시군건설사업 '부실' 부추겨

조달청이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법에 따라 관급 레미콘에 대한 물량을 지역 레미콘 협동조합에 맡겨 배정토록 하고 있어, 특정업체 독점으로 인한 공급지연등으로 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현행 조달기금법에는 현재 시.군이 관내 건설공사에 쓰이는 레미콘을 전량조달청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청은 시.군 공공기관이 신청한 레미콘 물량을 업자에게 직접배정하지 않고 관할지구 레미콘 조합을 통해 배정토록 하고 있다.이때문에 지역마다 특정업체 레미콘 제품만을 사용해야 돼 건물.교량공사등에 지속적으로 물량이 공급되지 않아 공사장마다 콘크리트 사이 전단(전단)현상이 생기는 주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또 특정업자에게 관급물량이 몰리자 낮에는 현금거래인 민수용으로 주로팔고,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시간나는 대로 공급해 주고 있어 하자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산.청도군등 경북도내 시군모두가 연간 레미콘구입비에 10억원이상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나 한사람 업자에 의해 독점되고 있어 각종 건설사업 추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업계의 불평이다.

특히 시.군단위로 관할구역이 정해져 경산시의 경우 하양.와촌 지역은 인근 반야월.금호에 있는 레미콘 대신 20㎞나 떨어진 경산시에 1개뿐인 레미콘제품만을 써야하는 모순점을 안고있다.

시.군관계자는 "조달청은 레미콘 배정을 지역조합에 맡길것이 아니라 시공회사가 편리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업자들간의 경쟁으로품질향상.부실공사 우려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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