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5.31 교육개혁조치와 관련, 불법과외의 근절을 지시함에 따라 초.중.고교생의 여름방학 기간중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정부는 이에따라 7일 총리행조실 주관으로 교육부 검찰 국세청등 관계기관합동회의를 갖고 불법과외 단속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회의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일선 교사의 과외활동, 월 1백만원이상의 고액과외, 기업형 과외를 중점 단속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특히 고액과외를 근절시키는 취지에서 고액과외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에대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세무조사를 벌이는 조치도 고려하기로 했다.조사방법과 관련, 정부는 단속을 교육부 자체감사기구가 담당토록 하거나정부내 관련부처들과 합동단속을 벌일 것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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