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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예금 4백45억원 '실명 미확인' 10조5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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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융자산 가운데 아직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예금이 현재 10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가명으로 남아 있는 예금은 4백45억원에 불과해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4천억원대의 비실명 예금을 갖고 있다는 서석재 총무처 장관의발언이 사실이라면 이 예금은 가명이 아니라 남의 이름을 빌린 차명이거나본인도 모르게 도용한 도명예금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은행증권 보험 투금 종금 상호신용금고등 전체금융기관의 실명확인 대상 예금 1억7천5백만계좌, 4백5조4천억원 가운데 실명을 확인한 예금은 1억4천3백만계좌, 3백91조4천억원으로 금액으로는 96·5%, 계좌로는 81·7%가 각각 실명화됐다.

또 2백80만1천계좌(3조5천9억원)가 차명예금에서 실명예금으로 전환돼 예금주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예금은 2천9백만계좌, 10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 실명 미확인 예금은 장기 예·적금이나 보험등 만기에 실명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금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허위인 가명예금은 실명제 실시당시의 63만1천계좌, 2조8천3백42억원 이었으나 올 3월말까지 59만8천계좌,2조7천8백97억원이 실명으로 전환돼 금액 기준 98·4%, 계좌 기준 94·8%의실명화율을 각각 기록했고 3만3천계좌, 4백45억원이 가명 상태로 남아 있다.이들 가명예금이나 차·도명예금들은 오는 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과징금 20%와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 96·5%를 물면 되나 13일부터는과징금이 30%로 올가간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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