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4일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채 무허가로 생수를 제조해 대구지역에팔아온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석정수'대표 이옥노씨(41)등 생수업자 7명과 이들 생수를 대구지역에 공급해온 대리점업자 우삼기씨(40)등 20명을 먹는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지난 5월부터 전북완주군 고산면에 생수제조라인을만든후 1백30만ℓ를 제조, 달서구 진천동 대구대리점 등 전국 22개 대리점을통해 시가 1억3천여만원상당을 판매해온 혐의다.
또 대구시 동구 신서동 창대미리노 생수대리점(대표 김종철.35)은 지난 5월부터 충북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 창대음료 주식회사에서 만든 생수 27만여ℓ를 5천7백여만원에 팔아왔다는 것.
경찰은 그러나 이들 생수에 대한 수질 검사결과 세균등이 모두 기준치이하로 검출, 음용수로는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적발된 무허가 생수제조업체와 제조지역은 다음과 같다. 신어산 광천수(경남 김해 ) 옥천게르마늄(충북 옥천) 참샘(충북 괴산) 지리산 보천수(경남하동)옥천음료(충북 옥천) 속리산 반석(충북 보은)
〈정창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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