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도급업체 장기어음 발행 여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정부방침과는 달리 지역 원도급업체들이 반년짜리 장기어음을 상습적으로 발행하는가 하면 하도급 업체에게 60일 이상의장기어음을 발행할경우 지급토록 돼있는 어음할인료마저 대부분 주지않아 하청업체에게 큰 피해를 주고있다.이같은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실태 조사에서 이미 드러났으며,올해들어 이러한 내용의 신고가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10여건 접수되고 있다.지난해 경우 대구지역의 1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실태조사결과 지역의 1군업체들이 어음할인료를 주지않고 챙긴 이익이 한 업체당 2억~3억원에 이르렀고 2군업체는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었다.최근에는 대하건설(대구시 북구 노원3가)이 구미합섬공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ㅈ하청업체에게 5개월 이상되는 어음(총 8억9천만원)을 발행하면서도 어음할인료 2천4백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갑을개발 역시 범물택지조성공사건등으로 ㄷ개발에 공사대금 미지급과 장기어음을 발행한후 어음할인료를주지않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중에 있다.

하도급법에는 60일이상의 어음을 발행할때는 연 12·5%의 어음할인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신고한 업체들은 "비교적 큰 기업들이 4~5개월짜리 장기어음을주는 횡포를 부리면서 그나마 법적으로 주도록 돼있는 어음할인료를 주지않는 것은 영세업체를 이중 삼중으로 목을 죄는 처사"라며 시정을 요구했다.〈김순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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