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복50돌 한일관계사 재조명-일본 중앙대 유학 최장근씨 기고

**독도영유권**현재 일본의 지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사이에 붉은 경계선이 그어져 있고독도는 다케시마(죽도)라 표기돼 있다. 말하자면 일본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1905년 2월22일 동해의 섬 독도를 일본의 다케시마(죽도)라 명명하고 일본영토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울릉군수를 방문해 독도는 앞으로 일본령이라 주장했고 울릉군수는 이 행위를 조선조정에 알렸으며 선비들은 침략적행위에 대해 분개했다. 그러나 이미 친일파 외국인 고문 스티븐슨에게 조종되고 있던 외무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해방후 이승만대통령은 독도의 영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이승만라인(평화선)을 선포했다. 일본은즉각 여기에 반응, 항의해왔다. 울릉도주민들은 스스로 보위대를 결성하여독도를 점령했고 수차례 일본의 침입에 대항하면서당당히 독도를 지켜왔다.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할 당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으나국토의 일부분인 독도의 영유권 만큼은 다행히 양보하지 않았다. 아직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을사보호조약

일제는 1876년 강화도조약을 강요한 후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켜 러시아로부터 독점적인 한국지배권을 인정받았다. 하야시(임권조) 주한공사를 전권대사로 하고 고종황제를 설득 회유하는 위문대사라는 명목으로 이토오히로부미(이등박문)를 한국에 파견했다. 이토는 고종황제를 방문하여 보호조약에조인할 것을 요구했으나고종은 끝까지 직접적인 승낙을 피했고 참정대신은목숨을 걸고 동의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이토는 무력에 의해서라도 조인하도록 만들것을 결심, 군대를 궁궐주위에 포위시키고 헌병대의 위협속에각 대신들을 협박하여 과반수찬성으로 보호조약에 동의했다며 조약체결을 선언했다. 이토는 외무대신에게 서명을 강요했고 일본관리및 헌병대를 관사에파견시켜 외무대신의 직인을 빼앗아 조약서에 날인하였다. 그런뒤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을 세계각국에 선포했다.

지금도 을사보호조약 서문을 보면 고종의 서명및 날인이 없는 것은 물론참정대신의 서명및 날인조차 없이 외무대신의 서명 날인만으로 조약이 조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을사보호조약 조인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동해 표기**

동해에 대한 명칭은 광개토왕비(414년)에 동해의 기록이 나온뒤 오늘까지일관된 것임을 알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해라는 명칭은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일본의 대륙침략 유산에 불과하다.동해라는 명칭은 1145년 삼국유사를 비롯 13세기말 삼국유사, 1452년 고려사등에 나오며,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이후의 문헌에는 동해의 지리적 위치와 경계도 명기되어 있다. 그후에는 더욱 많은 기록들이 나오고 있다. 유럽의 옛지도에는 동해외에도 조선해, 고려해등의 명칭도 나오는데 일부 나오는일본해라는 명칭에 비해 연대가 빠르다. 그러나 유럽서는 19세기 후반부터는일본해라는 명칭이 고정되기 시작했다. 당시부터 조선의 간접적인 영향력이줄어들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국내에서는 명치초기까지 여러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정한론'의 대두와 함께 일본해라는 표기가 많아지기시작, 침략정책이 본격화되자 의도적으로 고정화되어 갔고 1910년 이후에는명칭문제에 대한 얘기자체조차 없어졌다. 일본은 전후5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제 침략행위의 유산을 고집하면서 그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간도의 영유권 문제**

한국은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간도의 영유권을 주장해왔었고 수차례에 걸쳐 청으로부터 간도문제교섭제의를 받아왔다. 일본은 대륙정책의 일환으로 간도영유권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한국정부에게 간도 한민보호를 통감부에 요청할것을 강요, 한국정부는 일진회의 선동에 의해 결국 통감부에 한민보호를 요청하는 의뢰서를 제출했다.

일본은 을사보호조약에 의한 한국 외교권위양과 간도한민 보호의뢰를 대의명분으로 간도를 침입, 일부를 점령했다. 청은 이를 단호히 항의했고 간도지방은 청일양국의 지배를 받게됐다. 일본은 갑자기 만주에 대한 현안문제를빌미삼아 간도영유권을 청에 넘겼다. 일본은 이렇게 만주침략의 발판을 만들었다.

최근 을사보호조약이 무효라는 것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 한국의 외교권을 남용하여 맺어진 '청일간도협약'은 재조명되어야 할것이다.

**남북분단에 관한 문제**

일제침략이라는 행위의 여파는우리에게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을 가져왔고6.25라는 동족상잔의 참상도 겪게했다. 이때 일본은 경제부흥의 기회로 삼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자국이익만 생각한 종전의 개별적인 대남, 대북외교를 지양하고 통일을 위한 대한반도외교정책을 중시해야 될 것이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속에 일본은 국교교섭을 제의하고 있다. 지난 1965년 한일국교정상회담 내용중 한일기본조약 제2조로서 "1910년8월 22일 이전에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제 무효인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해 과거의 조약, 특히 을사보호조약등을 한.일간에 합법적으로맺어진 조약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교훈삼아 경제원조를 미끼로역사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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