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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판사 징계' 각계반응-인정이냐-법논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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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인 공무원 신분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법사상 최초로 대법원의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선희 서울가정법원판사(이해봉 전대구시장후보의 부인)의 징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판사의 징계는 통합선거법 제60조에 규정돼 있는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에 후보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60조 규정과는 달리 통합선거법 79조에는 후보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에서 연설원으로 나설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경우 후보자와 배우자는 동일인격체로 보느냐 여부가 관심거리이고 신분이 공무원일 경우 어느쪽이 앞서느냐도 논란이되고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는 배우자의 공무원신분을 이유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접수돼 있는 상태다.이판사의 징계사유는 근무태만 및 품위 실추. 선거운동기간중인 6월14일직장을 이탈, 대구에서 남편의 선거운동을 한데다 6월24일과 25일 선거운동무개차연단에 올라 남편을 지지하는 연설을 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를어겼다는것.

14일 징계위에 출석, 30여분간 해명을 마치고 나온 이판사는 "나의 입장을모두 밝혔다"면서 "현직 판사로서 법을 안 어기려고 언행을 자제해왔는데,남편의선거운동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돼서 착잡하다"고 말했다.윤관 대법원장등 7명의 대법원 판사가 참여한 이날 징계위원회에선 사법사상 처음으로 회부된 법관징계 문제를 두고 고심, 결론을 몇차례 심리후 24일경 내기로 했다. 법원의전체적 분위기는 동정론이 있지만 실정법 위반으로감봉이나 견책이 불가피할것으로 보고있다.

무소속으로 시장선거에 나섰다 고배를 마시고 대구의 연구소에서 사람들을만나고 있는 이전시장은"법정 휴가를 신청해도 안 내주더니, 문민정부에서어떻게 이같이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삼척동자가봐도 웃을 일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전시장은 부인이 선거직후 사표제출 압력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부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주부 최모씨(35.동구 지저동)는 "아내로서 남편의 일을 강건너 불구경할듯 수는 없는것인데 이를 징계한다는 것은 법 자체가 너무 비인간적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이모씨는 "현직 판사가 남편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공인(공인)이라기 보다 사인(사인)의 입장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며 "현행선거법이 후보 부인의 선거운동을 중시하면서도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진태 경북대 법과대 학장은 "법 이전에 인간적 도리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휴가를 내고 선거에 개입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당시 상황에 따라 입법된합선거법은 운영상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태.김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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