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종종 법률문제에 부닥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때 대개 변호사를산다라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물건으로 사고 팔리는것 같아 듣기 거북해 하나, 대다수 사람들이 망설임없이 변호사를 산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언어습관이 가까운 시일내에 바뀌어지지는 않을것 같다.검사로 재직할 때 친한 사람이 와서 어떤 변호사를 사야 되느냐고 물어서기왕이면 점잖게 선임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떻냐고 말하여 함께 웃은 적도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당사자가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인지그 선택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우리 사회도 조속히고문변호사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고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법률보험제도의시행여부도 검토하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상 사람들은 변호사의 경력과 사건처리담당 판·검사와의 학연등 인간관계 그리고 사건해결이 잘 된다고 소문이 났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임하는 것 같다.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는 당사자와의 고도의 신뢰관계하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고 처리결과는아니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선택문제의 해답은 결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법률문제가 발생할것이라고 예상되면 비법률가의 경험에 의존하지 말고 가급적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처하는 것이 문제해결이 쉽고 비용 또한 적게 든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을 것같다.
그리고 2~3명의 다른 경력의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하면 나름대로의 어떤 선택기준을 세울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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