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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계약자 인출주체 시비 보험해약자 진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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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환급 사기사고인가,해약금을 이중으로 타려는 거짓주장인가.누군가가 본인 몰래 보험을 해약한뒤 보험금을 인출해갔다는 한 보험가입자의 주장과 사실무근이라는 보험회사간의 공방이 팽팽히 맞서고있어 귀추가주목되고있다.지난 90년 ㄱ생명보험사에 교육보험을 가입한 최모씨(34·대구시 서구평리4동)는 지난달 4일 자신 몰래 누군가가 보험을 해약한뒤 해약금 2백20여만원을 인출해갔다며 최근 대구달서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최씨는 "보험사측이 계약자 본인신분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채 해약금을내줬다"며 "피해보상을 보험사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보험을 해약한 시각 자신은 납품문제로 거래처를 다니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알리바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은 "해약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있다"며 "업무관행상 본인아닌 다른 사람이 해약금을 인출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펄쩍 뛰고있다. 보험사는 그 근거로 해약서류에 적혀있는 서명이 최씨의 글씨체와 같다는 시내 모사설감정원의 필적감정소견을 제시했다.현재로서 공방의 진위를 밝혀줄 유일한 단서는 해약서류에 남겨진 서명뿐이다. 당시 보험증권등 해약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이 회사가 증권분실처리를한뒤 다른 보험사와는 달리 해약자의 신분증을 복사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최씨는 해약서류에 있는 서명을 자신의 필체라고 결론지은 사설감정원의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필적감정을의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수사를 맡은 달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양측 주장의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 의뢰를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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