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의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형식에 그쳐 전문위원보강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방자치법 36조에 따르면 각 시.군의회는 매년 한차례씩 정기회기동안 7일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이 기간으로는시.군당 수십여개에 달하는 실.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파악에도 턱없이 부족, 감사자료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검토는 물론 현지확인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영양군등 상당수 의회의 경우 매년 감사때 하루평균 3~4개 실.과에대한 사무감사를 강행, 한부서당 2~3시간정도밖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의원수 13인이상의 경우에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3~5인의 전문위원을 둘수있는 지자법 시행령을보완, 13인미만 의회에도 2인이상의 전문위원을 둘수 있게 해 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대해 의회관계자도 "효과적 감사를 위해 감사기간을 지금보다 2~3배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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