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북삼.석적면 2개면이 지난73년 구미도시계획에 일방적으로 포함된후 현재까지도 아무런 개발없이 방치돼 사유재산권 침해등으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주거지역.상가등 도시계획의 노른자위는 구미시가 모두 차지하고 자연녹지.공원등 개발제약이 많은 용도지역은 칠곡지역으로 모두 떠 넘겨져 있는등불합리한 점이 많아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이 시급히 요구된다.완전한 지자체가 실시된 만큼 지역의 도시계획은 지역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지역민의 손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미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북삼면의 면적은 25㎢, 석적은 19㎢로 구미시전체 도시계획면적의 22%를 차지함에도 불구 구미시는 도시계획수립시 칠곡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주민의견 수렴절차 조차 밟지않았다.
이때문에 자연녹지.공원등 사유재산 침해 요인이 많은 용도지역은 대부분칠곡지역에 떠 넘겨져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북삼면 경우 면내 13개 마을중 8개 마을 취락지가 자연녹지로 지정돼건축물 증개축에 제약이많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호소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잘못된 도시계획을 바로 잡기위해선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칠곡군이 추천하는 인사 3~4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칠곡군 행정구역내 도시계획입안.변경.결정 심의에 참여시켜야 한다.
아니면 칠곡군내 도시계획 입안.변경시 최소한 군과 사전협의를 갖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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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1년 두산 페놀사건때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을지도 모를 칠곡군이 피해보상 을한푼받지 못한 것은 일부 군의원, 집행부 간부들의 유착과 업무태만때문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열린 칠곡군의회(의장 장영백)군정질의에서 신민식의원(왜관읍)의 질의과정에서 밝혀졌다.
신의원은 "91년3월16일 발생한 페놀사건은 구미1공단의 두산전자에서 페놀이 불법유출돼 왜관, 대구시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으로 유입, 수질을 오염시키면서 발생했는데 거리상으로도 왜관이 대구보다 피해가 심각했다는 것은뻔한 이치"라는 것.
그런데 대구는 시가 나서서 동사무소에서 피해주민신고를 접수받는등 적극적인 대처로 두산으로부터 2백50억원의 피해보상을 받았지만 칠곡군은 직.간접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못했다는 것.
신의원은 또 "본인이 알고 있는 페놀피해 주민 10여명이 사건직후 진정서를 군의회와 집행부에 냈지만 처리나 답변을 듣기는 커녕 현재 진정서 원본까지 없어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페놀사건직후 집행부가 두산측에 피해보상문제를 서면요구하지않고 회사를 직접 방문한점도 납득하기 힘들다"며 당시 정황을 낱낱이 밝혀최근 항간에 나도는 소문의 진위를 캐는 한편 그 결과를 서면보고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 요구했다.
그는 또 현재까지 피해주민들 원성이 높은점을 감안해 두산측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의사는 없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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