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완화로공장설립의 행정규제 완화로 땅값이 싼 농촌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어 농지 임야가 훼손되면서 자연경관을 망치고 있다.지난 93년8월 기업활동 완화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부터 경산시에는 지금까지 창업·이전으로 허가난 공장만도 5백20개나 되고 있다.여기에다 개정된 농어촌 특별조치법(제43조)에 종전 시장 군수가 진흥지역5백평, 비진흥지역 6백평까지 허가할 수 있는 농지전용을 1천~3천평까지 완화하고부터 경산시청 민원창구엔 공장설립에 관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신규공장 모두가 땅값이 싼 읍면지역 자연경관이 빼어난 야산·도로변에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어 와촌 남촌 남산 자인 진량면 곳곳에서공장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산시엔 일반공업지역이 압량면 부적 신대리 일대 21만5천평, 진량면 선화리와 와촌면 소월리에 1백9만평 지정돼 있으나 이곳 땅값은 평당 1백만원이상으로 비싸 공업지역내 공장부지는 거의 찾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시청관계자는 무분별한 공장건립으로 지역의 장기개발 계획에도 걸림돌이되고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도록 규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전 국토이용계획에 의해 허가하던 공장건립이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부터 전용에 따른 법상 하자가 없을 경우 규제조항이 없어 신청대로 거의 허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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