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3시 북경국제회의센터에서 개막된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 정부간(GO)회의는 '평등·발전·평화'라는 주제아래 여성지위향상과 보건, 교육, 빈곤, 평등, 경제참여, 인권문제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들이 제시됐으며대부분 평등을 실현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빈곤이라는데 공감했다. 또한 경제발전에 참여하는 것은 빈곤을 소멸하는 길이고 교육과 건강은 평등하게 발전에 참여하는 조건이라는데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다음은 이날 채택된 '행동강령'(요지)이다.
▲임무
행동강령은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해 남녀가 함께 일할수 있도록 정치, 경제적 결정을 포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여성의 온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의 잔재를 제거하고 전 생애주기를 통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며지속가능한 개발분야에 여성을 주류로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주요관심분야별 전략목표와 조치
①여성의 빈곤=여성의 빈곤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발전전략수립및 이행, 경제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촉진과 여성의 권리증진을 위한 법적및 행정적조치 개선.
②여성의 교육및 훈련보장=교육의 남녀평등 접근보장, 교육및 훈련의 성차별철폐, 여성과 여자어린이를 위한 평생교육확대.
③보건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증진=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강화. AIDS, 성병문제등을 해결하기위한 초치시행.④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여성인신매매를 철폐하고 매춘, 인신매매로인한여성피해자를 지원하기위한 특별조치시행.
⑤갈등상황에서의 여성보호=갈등해결및평안보활동에 보다많은 여성의 참여확보와 무력충돌로부터의 여성보호, 비폭력수단을 통한 갈등해결 촉진및갈등상황에서의 여성인권유린방지, 식민지 여성에 대한 지원제공.여성의 경제적 자립촉진:자원, 고용, 시장및 무역에의 여성의 접근촉진을위한 적극적인 조치강구, 시장·정보및 기술에 대한 저소득여성의 참여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강화, 직종별 성별분리등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철폐.권력구조및 정책결정에의 여성참여촉진:권력구조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의 온전하고도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채택, 여성이 정책결정및 지도적지위에 참여할수 있도록 역량강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관련기구의 강화:여성을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또는 강화, 모든 법률이나 공공정책수립에 있어 남녀평등적 관점의 통합.여성의 인권:모든 인권관련 국제규약(여성차별철폐 협약 포함)의 전면적이행을 통한 여성의 인권증진및 보호, 법앞의 평등보장.
⑩남녀평등을 위한 매스미디어역할 강화:미디어및 통신기술분야의 정책,결정직에 대한 여성의 참여확대, 미디어에 나타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타파.
⑪자연자원및 환경보전에 대한 여성의 역할제고및 지원강화:모든환경정책결정에서의 여성의 전면적인 참여확대, 지속가능한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의수립및 이행에 있어서의 여성의 관심사및 남녀평등 관점의 통합, 환경개발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의 기구설치및 강화.
⑫여자어린이에 대한 차별철폐:여자어린이에 대한 모든형태의 차별철폐,아동노동의 경제적착취철폐및 젊은 여성근로자의보호, 여자어린이에 대한폭력철폐, 여자어린이 지위향상을 위한 가족의 역할 강화.
▲제도적 조치
비정부조직(NGO)과 정부간 협력및 조정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마련, 여성의지위향상을 위한 국가기구의 재원과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정치구조내에서 그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기구는 행동강령의 이행을 점검하는 주역이 되어야 하며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유엔사무총장은 매년 총회에 행동강령이행의 진전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재정적 조치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해 모든 차원에서 재정확보가 긴요하다. 현존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제적 지역적 소지역적 차원에서 여성관련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조정해야 한다. 유엔시스템내에서 여성관련활동의 자원배분을 점검하고 국통화기구는 산업구조 조정정책이 여성에게 주는 부정적인결과를 시정해야 한다. 〈북경·전동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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