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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군예산 출연 교육재정 확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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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군이 민선시대 출범에 맞춰 내무부의 지자체예산 교육부문 지원'불가'방침과 관계없이 군예산의 교육재정 전환등 자체 조례제정 움직임을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성주군은 이지역이 전통적으로 학풍이 강한곳인데다 개발사업 위주의 획일적 군행정 보다는 교육투자가 지역특성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차별화 방안'을 내놓게 된것.

군은 이에따라 지자체·의회·교육청·학부모단체가 주축이 된 성주군 교육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자체예산의 교육부문 지원이 가능토록할 방침이다.

군은 매회계 연도마다일정금액의 교육부문 출연금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고 장학재단 운용과 출향인사들을 중심으로한 명문고 육성기금등 교육재정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자체 장(군수)이 중심이 돼 유관기관장·학부모대표를 포함한 30명이내의 장학위원회를 구성, 기금조성및 관리등 전반적인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성주군의회도 지난7일 임시회를 열어 '교육발전위'가동에 따른 장학기금설치조례 제정안을 포함한 '성주군 교육발전 건의서'를 경북도 교육위원회에제출했다.

이같은 지자체의 교육진흥 지원에 대해 내무부는 지방재정법 중 '지자체경비부담 규정'중의 교육부문지원 금지조항을 들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제정은 허용될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내무부는 지난달말 전국시군에 시달한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자체일반회계의 교육부문 지원을 금지토록하고 이를 위반할때는 정부보조금 삭감등조치를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성주군 교육발전위 관계자는 "현 교육재정이 예산수요를 제대로감당치 못하는 형편에서 지자체의 교육부문 예산편성은 재량권한으로 봐야한다"는 반박논리를 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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