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공장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까지 제정, 공장설립을 장려하고 있는데반해 건물구조등의 조건이 맞지않아 공장등록이 안되는 무등록 공장에 대해선 지원 혜택이 전혀 없어 영세공장들이 자립을 못하고 있다.무등록 공장도 사업자등록이 나 있어 사업소득세·주민세·건물분 재산세등 모든 세금을 물면서도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 돼 기업운영을사채와 일반금융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그리고 이들 공장들이 생산한 제품을 정부와 대기업등에 납품 하려해도 공장등록증이 없어 2~3%씩 마진을 주고 등록업체 명의를 빌려야 하는 이중고를겪고 있다.
경산시에는 3백여개의 무등록공장에서 5천여명의 인력이 고용돼 이중40~50개 공장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수출하고 있으나 공장건물이 축사나 창고등을 개조한 것이어서 공장등록이 안되고 있다.
또 주거지역내 소규모 공장들도 같은 실정인데, 이들 공장들이 기업자금을받으려면 공장등록증을 첨부해야하는 조건 때문에 금융혜택은 물론 지역상의에서 하고 있는 인력지원, 기업정보등의 지도업무를 전혀 못받고 있다.경산시 관계자는 소음공해·폐수 배출등으로 주민피해가 없는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마련, 양성화시켜 알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행정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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