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주택(대표 권성기)이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475의1 개인땅 40평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7백41세대를 건축, 입주자들이 준공검사 미필로 등기를 못해 재산상 큰 손실을 당하게 됐다.태왕주택은 지난 93년 10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501일대에 태왕타운 건축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아파트와 진입도로부지에 편입된 사유지 40평을 사들이지 않은채 이행각서를 달성군에 제출하고 편법으로 사업승인을얻어냈다.
태왕측은 남의 땅을 무단 점용한채 공사를 강행, 지난달 28일 완공과 함께달성군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에 들어갔다.
그런데 최근 이 땅의 소유자인 최모씨(51.인천시 남동구 만수5동)가 태왕측을 재물손괴혐의로 대구달성경찰서에 고소하는등 태왕측이 토지를 임의 점용한데 대해 법적대응을 하고 나섰다.
입주자들은 달성군이 사업부지와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주택업체에 대해 편법으로 사업승인을 내 줘 입주자들만 준공검사를 못받고 등기를확보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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