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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리포트-주부 건강강연회

요즘 호텔, 백화점, 주부대학 등에서 무료사은품을 내건 주부대상 건강강연회가 성행하고 있다. 음식궁합이니 성인병, 암예방 등의 건강강연에 수저,뚝배기같은 사은품까지 준다니 손해볼것 없다는 생각에 주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얼마전 대구 ㄱ호텔에서 열린, 건강강좌로 유명한 ㅁ박사초청 강연장을 찾아가봤다. 떼지어 몰려든 일부 노인들의 입장을 제한했음에도 불구, 6백~7백여명의 주부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들은 내용이긴했지만 건강상식이라 주부들의 호응도도 높았다. 30분간의 강연이 끝나자 초청강사의 제자라는 사람이 성인병과 특정 건강식품에 대한 설명을 했고, 자연스럽게(?) 건강식품 판매로 이어졌다. 스쿠알렌이 수개월분에 49만7천원이었는데 주최측은 홍보차원에서 싸게 판다고 했다.

강사초청, 장소임대, 10여명의보조원 등 각종비용이 판매가에 포함돼 있으리라 짐작이 갔지만 10개월 할부에다 몸에 좋다고하니 너도나도 우르르 계약서를 적어냈다. 관계자들은 대개 참석자들의 20~25% 가량이 구입신청을 한다고 했다. 주최측이 참석자들에선심쓰듯 주는 사은품이 결국은 값비싼 상품의 대량판매덕분(?)이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주부대상 건강강연회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은 스쿠알렌, 알로에, 꽃게추출물 등으로 다양하며, 가격은 30만원에서 50만원선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가격의 경우 시중가보다 실제로 싸기는 했지만 반면에 충동구매가 적지않았다. 소비자연맹 대구 경북지부에 문의해보니 노상, 가정방문, 공장견학,관광여행시 구입한 것까지 포함해 건강식품 고발이 많았는데 특히 강연장에서 구입한 경우 충동구매에 따른 해약문의가 많았다. 박진선간사는 "구입시계약서를 꼭 받아야하며, 해약은 구입 10일 이내 상품을 뜯지 않은 경우에만가능하다"고 말했다. 연락처를 모를 경우 지로용지가 도착했을때 그 주소로해약서를 보내면되며, 해약서도 안보내고 대금지불도 않을경우 연체료까지떠안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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