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계보호=거택보호대상자는1인당 월 7만8천원에서 10만1천원으로,시설보호자는 7만2천원에서 9만2천원으로 각각 지원액이 인상되고 인문계고교생 자녀에게 지급하던 학비를 중학생과 실업계고교생까지 확대 지급된다. 생업자금융자한도액도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상가구도 6천가구에서 7천가구로 각각 늘어난다.▲노인복지=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오르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이 연중 실시되며 버스승차권대신 교통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인복지=2백10일로 제한돼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의보적용이 연중 실시되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술광고,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가 제한을 받게 되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금연구역 구분 지정이 의무화된다.
▲의료보험급여확대 =의료보험가입자의연간 보험적용기간이 2백10일에서2백40일로 연장되고 컴퓨터단층촬영(CT)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업 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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