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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단체장 직무집행정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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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선거법위반과 비리등 각종 불법행위로 구속된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즉각 직무집행을 정지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등 단체장들이 불법행위로 구속된다하더라도 현행법상 법원의 확정판결전까지는 직무를 정지시킬수 있는 제도가없어 자치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25일 "국가 공무원은 구속될 경우 직위해제를 시켜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돼 있으나 직선 단체장에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서 "이 때문에 옥중에서 단체장으로서의직무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단체장이 주민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사항을 결정 집행하는 위치에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로 구속된 단체장이 직무를 계속 집행한다는것은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에따라 단체장들이 선거부정및 비리와 관련, 구속될 경우 즉각직무집행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거나 지자제법상의 직무대리요건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행 지자제법은 단체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리토록하고 있으나 사고의 범주에 구속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선거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단체장은 이창승전주시장과최선길노원구청장등으로 최구청장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시장은아직 구속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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