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사립대 정원자율화 된다면

교육부가 16일 확정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교육여건이 우수한 일부 지방 私立大는 올 하반기중내년도 입학定員을 자율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말하는 '교육여건'이란 교수확보율, 시설확보 정도, 재단전입금을 비롯한 재정상태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우선 교육여건지표가 우수한 지방사립대에 내년도 정원조정권이 부여되며, 오는 98학년도 이후에는 정원조정권이 완전히 대학에 일임된다. 구체적으로 올 4월초에는 정원조정권을 갖게 될 대학의 대체적인 윤곽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교육부가 입학정원 자율화의 대상을 지방 사립대로 선정한 배경은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를 위해지방대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공립대는 사립대의 정원조정으로 나타나는 불균형의 시정방향으로 정원을 조정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본란은 대학정원의 자율화에 관한 한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의 주름살 없는 실현을 위해서는적지 않은 선결요건의 충족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일정수준의 교수확보율이다. 교육부가 대학정원 증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수확보율이 61%인 이상 정원의 자율권 행사를 위해서는 65~70%선은 갖춰야 한다는것이 교육당국의 생각이다.

시설확보도 필수 여건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전국의 대학들이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증원경쟁에 나섰을때 너나없이 교수와 흑판, 백묵만 있으면 되는 어문학계열, 인문사회계열에서 출발, 나중에는 이공계열학과까지 맨손으로 증원에만 나섰던 사실을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기억하고 있다.

또 재단의 전입금 규모등 학교의 재정상태도 중요요소가 돼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최소한의 선결 요건을 충족시켰다 해도 무분별한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質저하 우려, 학사관리의 비리증가, 대졸 실업자 양산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불균형 초래, 소규모대학과 일부 전문대학들의 정원미달사태, 돈 많이 드는 이공계학과의 신증설 기피등이 우려되는 판이다.

이미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같은 부작용들을 고려해 대학별 정원 책정과 조정은 인문사회계열에치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열별로 구분해야 하며, 대학평가 인정을 받은 대학에 우선적으로자율책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학별로 교육부의 財政등 지원이 차등화될 수 밖에 없어 재정압박으로 인해 문닫는 대학이 나올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교육계의 일부 주장처럼 대학정원조정을 위한 정원관리기구를 설립, 정부및 사회각계대표들이 참여해 대학간의 이해조정 기능을 맡기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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