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667년 日지리에서 조선땅, 日근세 정부,학자등 韓國땅 기록

일본의 독도에 대한 기본 입장은 영유권 포기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아무리 비판받더라도 계속 주장한다 는 것이다. 일본은 이처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도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따른 영토편입 사실외에는 구체적인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우리 측이 주장하는 사료에 대해 트집을잡고 있을 뿐이다. 우리측의 사료가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사 권58에 나타난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관찰된다 는 항목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어용학자등을 동원,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외무성 직원 가와가미 겐조(川工健三)는 해면에 부상한 船上에서 독도를 관측할 수 있는 한계가 30마일 이라고 강조했다. 이 주장은 우리측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본학자에 의해 부인됐다.일본 가나가와(神柰川)대학의 가지무라 히데키(梶村 秀樹)교수는 1978년 일본인들이 발간하는 월간 朝鮮硏究 지 9월호에 독도문제란 무엇인가 란 37쪽자리논문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주장을 낱낱이 반박하고 있다. 그는 특히 가와가미의 주장에 대해 해발 9백85m인 울릉도 최고봉 聖人峰에서 독도는 충분히 관측된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 또는 형제섬이란 주장이 상당한 역사적.국제법적 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大國의 형편에 좌우되지 않는 국제법 관행은 없다 며일본이 국제조정을 강조하는 것은 기존의 제국주의적 국제법을 절대화해서 이를 방패삼으려는 것 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시마네현 소속이된 이즈모(出雲)국의 藩主 사이토 도요센(齊藤 豊仙)이1667년 지은 隱州視聽合記 란 지리서도 독도가 한국땅임을 밝히고 있다. 이책에는 독도 주변해역에 물개가 많고 독도에 좋은 나무가 많아 일본어부들이배를 타고 독도에 들어가 어획과 벌채를 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같은 사실을안 조선 조정이 일본에 항의서한을 보내 어획금지를 요구하자, 일본정부가 독도는 조선땅이므로 어획 등을 금지토록 했다고 기록돼있다. 이 자료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한 일본측의 최초 기록이다.

이와 함께 1905년 일본해군성에서 발간한 朝鮮沿岸水路誌,1808년 간행된 田淵友彦의 한국지리지 등 일본의 근세정부와 학자의 기록에도 독도는 한국영토로 기록돼있다. 또 일본고지도인 삼국통람도설 에도 그들이 2차대전후 미국에서 반환받은 오가사하라 제도는 무인도로 소개하고 독도는 소속이 불명하나 조선령인 것같다 고 기록하고 있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이같은 일본측의 기록만으로도 독도가 일본영토란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요 억지임이 드러나고 있다.

1946년 1월29일자 스캡인(SCAPIN:연합군 최고사령부 정령) 제677호도 독도를일본영토에서 분리하고있다 ( 맥아더 라인 ). 이에 앞서 제2차세계대전 종전을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1943년의 카이로 선언도 …일본국은 폭력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기타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구축(驅逐)된다 고 규정했다. 또 45년 포츠담선언은 일본의 영토를 本州.九州.北海島.四國의 4개본도와 연합국이 결정하게 될 諸小島에만 국한시켰다.

독도가 우리 땅이란 우리측의 기록은 삼국사기까지 들먹이지 않아도 된다. 구한말인 1900년 1월에 발표된 대한제국의 칙령 41호2조도 독도(칙령에는 石島로 표기)의 영유권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1905년2월 발표된 일본의 시마네현고시보다 5년앞선 근대적 기록이다.

曺永昌.金敎盛.許榮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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