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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여신 '정상'분류 회계처리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들이 부도를 낸 회사에 대한 여신을 부실채권이 아닌 정상채권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들통나 증권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증감원은 5일 동양투자금융, 경남종합금융, 금호종합금융, 삼익건설 등 4개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결과, 회계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와 해당기업에 경고,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동양투자금융의 경우 지난해 6월 결산 때 고려시멘트 등 부도업체에 대한 부실여신 99억9천8백만원을 정상여신으로 분류, 관련 대손충당금 18억5천만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또 경남종합금융은 지난해 3월 결산 때 부도를 낸 무등건설에 대한 지급보증 66억5천만원을 재무제표에 넣지 않고 관련 대손충당금 7억9천8백만원을 누락시켰으며 금호종합금융도 부도를 낸 덕산시멘트의 부실여신 60억원을 정상여신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5억6천4백만원을빠뜨렸다.

특히 금호종합금융은 투신사에서 매입한 1백억원짜리 수익증권이 증시침체로 원금보다 14억3천6백만원이 하락했는데도 투신사의 수익률 보장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權泰利 증감원 감리국장은 이들 회사뿐 아니라 대부분의 투.종금사들이 부도난 회사의 채권을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계상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회사는 물론 투.종금협회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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