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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개방 讓許案-政府 내달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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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98년부터 외국의 위성통신사업자가 국내에 진출, 합작법인을 설립해 각종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게될 전망이다. 또 외국 통신회사가 국내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지않고도 한국의통신사업자를 통해 국내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14차회의에서 오는 98년부터 이같은 위성서비스와 통신서비스 국경간 공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시장개방 수정 양허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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