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2-후보재산 검증케 해야

총선 후보 등록시 하게되어 있는 후보자 재산 신고가 새로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현행의 통합선거법은 후보들이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 무효토록 되어 있지만 정작 허위나 누락 신고를 검증하고 규제할 장치가 없어 구멍 뚫린 법 이라는게 중론이다.이때문에 총선후보들의 재산 보유 내역이 국회의원 선거사상 처음으로 일괄공개 되고도 당초의 깨끗한 의회정착 이란 입법 취지와는 달리 死文化될 판이라 한다.뿐만아니라 일부 선거구에선 경쟁 후보끼리신고 재산의 약점을 찾아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흑색선전을 통해 흠집내기를 일삼는 경향마저 두드러지고 있으나 이 역시 규제할 방법도 없어 수수방관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현행선거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등록 내역이 현실과 터무니없이 동떨어져도 이를 판단할방법이나 제재규정이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선관위측이 등록 내역을 해당 선관위 별로 공고한뒤 유권자의 이의 제기나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마저도 이의제기가 있어도 허위, 누락 신고여부를 후보 본인에게 물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때만 투표장에 해당후보자 명단을 공고, 유권자에게 참고 사항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을뿐이다.또 상대 후보가 흠집내기를 위해 음해성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이를 흑색선전으로 몰아 규제할수도 없다는 것이다.결국 선진정치를 표방했던 당초 목표와는 달리 또 하나의 비생산적 政爭의 빌미만 만들어 놓은 꼴이된 만큼 이에 대한법적보완등으로 재산신고가 제 역할을 하게끔 손질돼야 한다고 믿어진다.선관위는 이미 재산신고허위기재및 누락 사실이 밝혀진 후보자가 당선 됐을경우 의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덕성만 타격을 입도록 돼있는 현행법상의 한계를 절감, 보완을 위한 선거법 개정추진을 고려한바 있다.그러나 이것이 공직자윤리법상의 문제와 중복되기때문에 선관위 관할밖의 사안으로 판단, 입법추진을 포기했었던 것이다.되풀이하건대 이 법은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산의 증식 상태를 명확히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정치 불신분위기를 해소,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그런만큼 재산 신고가 본연의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토록 하기위해서는허위신고를 검증, 규제하고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처벌할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인정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번에 중앙선관위가 어렵다면 의원입법을 하더라도 15대국회 구성후 후보자의 재산신고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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