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桓 서울지검장은 18일 朴哲彦 前의원(現자민련 부총재.대구 수성갑 당선자)이 친,인척 명의의차명계좌에 1백5억원의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洪準杓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대해 현재로선 朴씨 비자금의 범죄 혐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본격수사에 나설 계획을 갖고있지 않다 고 밝혔다.
崔지검장은 이날 朴씨가 비자금설을 주장한 洪변호사를 명예훼손혐의등으로 고소하는등 변수가생긴다면 이 사건의 진상을 캐 볼수 있으나 총선유세과정에서 나온 이같은 주장만으로 관련자들의 소환이나 계좌추적작업을 벌이기는 어렵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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