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표준화를 위한 설계도 작성기준이 오는 9월까지 제정된다.또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공사에 사용될 건자재의 규격 및 물량을 사전에 공시하는 자재사전공시제도 시행된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축 및 건설자재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표준화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내년 9월까지 공동주택 표준설계도 작성기준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아파트를 표준화하기 위해 설계도 작성기준을 제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작성기준이마련되면 아파트 건설업체는 물론 건자재 생산업체도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주택건설업계에 일대혁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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