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말부터 화장품, 전자제품 등 무자료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판단되는 10여개의 품목에 대해 올들어 처음으로 대대적인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유통과정에서의 탈세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이전에 무자료, 위장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혐의 품목과과대 광고 등 과소비 조장 품목 등에 대해 유통실태 전산 분석을 마무리짓고조사대상 품목을 선정, 제조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계통 위주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별로 조직돼 있는 무자료 거래 조사 전담팀을 동원, 탈세 여부를 가려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조사 대상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광역조사 대상으로 선정, 국세청 차원에서 중점 조사를 벌이고 지역 단위의 특수 품목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이 조사 대상 품목을 골라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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