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손을 낸 중소기업은 그 전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기업체의 결손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결손금 이월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한해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정기국회에서법인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재경원은 이같은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는 감소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소급 기간은 1년까지만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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