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일부 동사무소가 체납세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 담당직원 개인통장에 체납세를 입금할 것을 종용하는가 하면 체납을 이유로 함부로 강제집행을하는등 편법.과잉징수를 일삼고 있어 체납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달 직장과 주소지를 옮긴 박모씨(26.회사원.대구시 북구 읍내동)는 최근 옛주소지 관할인 서구 평리4동사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체납된 휴대전화 면허세를 직원 개인통장에 입금시키라는 전화독촉을 받고 수차례 항의한 끝에 12일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
또 서구 평리1동 이모씨(55)는 자동차 면허세를 2번 체납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집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번호판을 동사무소 직원이 떼내가자 구청에항의, 자동차등록세 체납인 줄 잘못 알고 강제집행했다 는 해명과 함께 번호판을 되돌려받았다는 것.
구청 관계자는 체납세는 은행지로창구를 통하거나 구청장 명의의 통장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징수하는 것이 원칙 이라 밝히고 직원들이 체납액 증가및 징수실적 저조를 우려, 과잉징수에 나서게 된 것 같다 고 해명했다.
〈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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