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요상권 건물주들이 점포 임대소득을 터무니 없이 낮게 신고해 탈세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형평 과세 원칙을 거스른다는 지적이다.
안동시 주요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남문,남부,삼산동일대 일부 건물주들이 최근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점포 임대소득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임대계약자와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남부동모여성복 의류 매장의 경우 실제계약은 전세금 5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이나 세무서 제출용 이중계약은 전세금 없이 월세만 50만원에 작성됐다는것.
이경우 전체소득을 70%%나 줄이는 것이며 실제 일반과세자지만 과세특례자로분류돼 부가가치세 납부시 엄청난 세금 경감혜택을 누리는 모순이 일고 있으나개선없이 관행화 되는 실정이다.
이는 세무소의 소득추정 실사가 형식적인데다 점포임대료가 공시지가등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기 보다 임대,임차인의 자유의사에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액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라는것.
안동세무소 관계자는 이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임대소득 부실신고는 임차인의내용공개 외에는 별다른 적발 방법이 없다며 세무소의 실사가 있을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임차인들은 그러나 계약 내용을 밝힐 경우 건물주에게 부과될 세금증액을 떠맡을 것이 뻔해 사실을 밝히길 꺼려해 결국 자산가인 건물주만 배불리는 악순환이 근절되지 않고있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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