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의 지방재정발전계획 시안은 90년대 지방자치 실시후 끊임없이 자치재정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논란을 빚어온 문제를 일단 시안으로나마 전체적 방향을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사실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의 성패를좌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와 동시에 稅制改編등을 통해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지방자치가 정치적 分權化와 재정적 분권화를 2대축으로 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절름발이라 할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재정발전계획 시안이 비록 늦었지만 제시된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번의 시안은 국세의 13.27%인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5.2%~16.4%까지
로 높이고 중복과세제도를 도입,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와 특별소비세의 일정비율을 자치단체에 할당토록 했다. 이밖에 지방세외 수입부문에선 자치단체의 시설사용료, 민원 수수료등의 요율을 57%에서 점차 1백%까지 상향조정
하고 각종 법령위임 부담금을 현행 10%에서 50%로 높인다는 것이다. 또 자치
단체에 장기저리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역개발금고와 지방재정통계를 관리할 지방재정전자센터의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14년간 묶여있던 교부세율이 상향조정되고 정부위임부담금교부율을 높이고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수입들을 중앙정부가 과점 전횡함으로써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중앙과 지방의 개발격차가 심화돼온 것이다.그리고 지역개발금고의 설치안도 재원부족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금고의 규모를 전국단위로 하면서 고작 1조원으로 한정지은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특히 이번 시안은 재산세를 중심으로 해왔던 현재의 지방세 稅收체계를 국세인소비.소득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양여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조세체계의 큰 변혁을 뜻한다. 이같은 개편안은 단순히 내무부의 계획대로만 밀어붙일수 없는 것으로 국가전체의 稅收體系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할 성질이다.다만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소득.소비세세원의 일부를 가져오는 稅源二元化가불가피함을 지적하면서 새稅金신설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우려되는 것은 국세를 관장하는 財經院과 지방세를 관장하는 내무부가 자칫 힘겨루기로 이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다. 지방의 발전수준에 따라 중앙정부가자치단체에 균형을 고려한 재정보조를 해야겠지만 중앙정부가 전횡하다시피하는 재정방식은 옳지 않다. 그리고 교부금에 대해 지자체의 자구노력에 따라 중앙정부가 차등지급하는 것도 투명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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