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속세법 개정 추진

"경영권 상속 평가액 할증 적용 30%%"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재벌기업 등의 대주주가 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 해당주식의 평가액을 최고 30%까지 할증,상속세와 증여세를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대주주의 경영권 상속에 대해 세금을 중과해 부의세습을 차단하는 한편 중산층의 세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6월3일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대주주가 주식양도를 통해 경영권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게될 경우 해당주식의 과표를 대폭 할증,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하는 방향으로상속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상속세법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게 되면 해당 주식의 시가에 10%%를 할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할증대상을 상장회사까지 확대하고 할증비율도 20~3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재벌기업 대주주 등이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양도하면서도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부의 세습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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