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폐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가 철폐돼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인당 5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망보험금 한도가 올 하반기중에 폐지되며오는 98년부터는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투자자문사는 일정한 설립요건만 갖추면 신설이 자유화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행정쇄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개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한도를 오는 7~9월 사이에 철폐, 카드회사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현금서비스한도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도록 했다.

그러나 카드회사들이 현금서비스 금액을 마구 늘려 통화관리에 부담이 생길 것에 대비, 카드회사별 현금서비스 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재경원과 행쇄위는 현재 1인당 5억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한도를 올 하반기중 폐지하고 이어 오는 98년 4월부터는현재 생명보험 7.5%%, 손해보험 8%%로 각각 제한되어 있는 예정이율을 자유화,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예정이율을 보험사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의 해외점포 설치 인가는 정해진 결격사유에만 해당되지않으면 자동으로 허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인가회수도 지금의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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