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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응찰 금지조치"

정부벼 공매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벼를 도정하지 않은 채 남에게 팔아 넘긴 10개 양곡업체에대해 공매참여금지조치가 내려졌다.

농림수산부는 12일 올해 정부벼 공매입찰에 참여한 9백63개업체 가운데 낙찰받은 벼를 직접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한 10개업체를 적발, 앞으로 있을 추가 공매에의 참여를 원천배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14일 실시되는 정부미 80만섬의 공매입찰때부터 참여할 수 없게 됐다.농림수산부 산하 국립농산물검사소는 올들어 정부벼 공매에 참여한 전국 9백63개업체를 대상으로지난 3~5일 재고 및 유통실태조사를 벌여 낙찰받은 벼를 전매한10개업체를 비롯, 45일이상분의판매물량을 시중에 풀지 않은 채 갖고 있는 1백70개 재고과다보유업체를 적발했다.또 공매에서 낙찰받은 벼를 기한안에 인수하지 않은 7개업체와 공매벼 관리대장을 업소안에 비치해놓지 않은 23개업체도 아울러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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