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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제작3社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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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委-과징금 11억7천만원 부과"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정공 등 철도차량 제작3社가 정부의 전동차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나눠먹기식으로 입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밝혀져 11억7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지난 93년 3월부터 작년 5월까지 철도청이 실시한분당선, 과천선, 일산선, 서울지하철 1호선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동차량 구매입찰에 참여해오면서 업체끼리 입찰받을 업체를 사전해 정해놓고나머지는 들러리를 섰다.

이들 철도차량 제작3사는 각자 투찰할 금액을 경쟁사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담합사례는 모두 여섯 건으로 담합을 통해 계약된 전동차는 3백36량이며 계약금액은 2천1백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는 대우중공업이 1백84량, 한진중공업 82량, 현대정공 70량 등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우중공업이 6억8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진중공업 2억6천9백만원, 현대정공 2억1천7백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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