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무허가 노래방들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고 퇴폐영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무허가 업소및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15일 무허가 노래방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경미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무허가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이들 업소를 폐쇄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무허가 노래방에 대해 현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있도록 한 것을3~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이들 무허가 업소가 미성년자들을 출입시키거나 △시간외영업 △주류반입△음란.퇴폐 조장 등불법 영업을 할 경우 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업소를폐쇄토록 할 계획이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자판기휴게실 이나 노래녹음방 등의 변형된 상호로 무허가로 노래방을 개설,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술을 판매하는 업소가 급증,전국에 수천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허가 업소는 그간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더라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만 받았던데다 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1년이상 소요되는 재판 기간 동안 단속을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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