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 노래방 처벌 강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5년이하 징역 벌금1천5백만원"

경찰은 무허가 노래방들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고 퇴폐영업을 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무허가 업소및 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찰청은 15일 무허가 노래방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처벌이경미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무허가 업주를 형사입건하고 이들 업소를 폐쇄시키는 것을 골자로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무허가 노래방에 대해 현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있도록 한 것을3~5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또 이들 무허가 업소가 미성년자들을 출입시키거나 △시간외영업 △주류반입△음란.퇴폐 조장 등불법 영업을 할 경우 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함께 업소를폐쇄토록 할 계획이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자판기휴게실 이나 노래녹음방 등의 변형된 상호로 무허가로 노래방을 개설,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술을 판매하는 업소가 급증,전국에 수천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무허가 업소는 그간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더라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만 받았던데다 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1년이상 소요되는 재판 기간 동안 단속을피해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